학습근로자는 해당기업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접수된 이후에 선발한 자를 원칙으로 하나,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채용된 자도 가능. 단, 훈련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 예방 조치차원에서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대학연계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이수증은 기업자체 평가를 통과한 경우 기업 및 훈련기관의 명의로 발급
수료증은 외부기관 평가를 통과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
1차 평가결과를 채용과 연계하는 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