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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안내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일반절차

  1. 01일학습병행 기업 모집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선정
  2. 02일학습병행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채용
    •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를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 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학습근로자 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훈련근로계약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교육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

      학습근로자는 해당기업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접수된 이후에 선발한 자를 원칙으로 하나,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채용된 자도 가능. 단, 훈련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 예방 조치차원에서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3. 03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 설계
  4. 04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일학습병행제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권역별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5. 05교육훈련 실시
    • 인증받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지원
  6. 06교육훈련 성과 평가
    • 기업 자체 평가(1차)와 외부기관 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대학연계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함

  7. 07자격부여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제 자격 부여 가능

      이수증은 기업자체 평가를 통과한 경우 기업 및 훈련기관의 명의로 발급

      수료증은 외부기관 평가를 통과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

  8. 08일반 근로자로 전환
    •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되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신분에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

      1차 평가결과를 채용과 연계하는 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

안내자료 및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시 이메일 접수 : sujin092@hanba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