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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01지원자격
    •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1년이내 재직자 또는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가능
  2. 02기업규모
    •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 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 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
    •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 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 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 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확산팀),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정한 기업군(예:테헤란 밸리S/W 업종 기업) 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
  3. 03업종 및 직무 분야
    • NCS기반 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해당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 한 직무(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NCS기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NCS기반 교육훈련훈련과정을 1년 이상 (L2~L3: 600시간 이상 / L4~L5: 8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한밭대학교 전문특화 분야(경영·회계·사무,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 화학, 인쇄·목재·가구·공예)
  4. 04기타 선정제한 대상
    • 효과적인 교육훈련, 학습근로자 모집,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 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공고 시에 업종, 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선 정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위에서 선정대상 제한
    • 일학습병행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으로만 선정대상이 제한
    • 체계적·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일학습병행 운영기업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선정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