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 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 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 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 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 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확산팀),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정한 기업군(예:테헤란 밸리S/W 업종 기업) 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
03업종 및 직무 분야
NCS기반 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해당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 한 직무(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NCS기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NCS기반 교육훈련훈련과정을 1년 이상 (L2~L3: 600시간 이상 / L4~L5: 8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