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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집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이메일 주소가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 하며,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본조신설 2002. 12. 18]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2. 30]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